외고 모집 지역 제한 "학습권 침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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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6.20 댓글0건본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단위로
학생모집을 하던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
지역 단위로 모집하도록 제한하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지역 사회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 입시위주 명문고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고 졸업생의 동일계열 진학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고가 없는 도내 한 일선 고교 교사도
“지역 선발 제한은 학생의
학교 선택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외고 학생 모집과 관련
해당 지역에 외고가 없는 경우 다른 시도의
외고 진학이 가능하다”고 밝혀, 도와 광주, 울산,
충남 등 4개 지역 학생들은 다른 지역 외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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