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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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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6.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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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원주시에 따르면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30%에 해당하는 백 22만 천원 미만인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가 파견돼

출산 후 60일 이내에 열흘 동안 산모 식사과

수유법 지도, 건강관리 등의 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은

출생증명서와 건강보험카드,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원주시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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