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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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6.20 댓글0건본문
원주시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원주시에 따르면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30%에 해당하는 백 22만 천원 미만인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가 파견돼
출산 후 60일 이내에 열흘 동안 산모 식사과
수유법 지도, 건강관리 등의 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은
출생증명서와 건강보험카드,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원주시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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