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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불법선거운동 포상금 6천 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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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6.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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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서 도내 불법 선거운동

제보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은 모두 6천 4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 운동 제보 건수는 모두 29건,

제보자는 34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지급될

포상금은 6천 430만원이었습니다.


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제보자 1명에게는

천 9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보는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아

적발돼 과태료 처분된 도내 유권자는

모두 77명이며 이들이 내야하는 과태료는

5천 84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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