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위 의정비, 연간 3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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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6.14 댓글0건본문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정비가
연간 3천 5백만원 선으로 결정됐습니다.
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천 8백 만원,
월정수당 천 704만원 등 연간 3천 504만원으로
결정해 도교육감과 도교육위의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위원회는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교육위원의 주된 역할과 기능, 교육위원의
주민대표성 교육위원의 의정활동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교육 위원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금액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도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위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2006년 1월부터 2007년까지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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