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수 교육감, 이광준 당선자 불구속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6.15 댓글0건본문
한장수 도교육감과 이광준 춘천시장 당선자가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지난 2월 실시된
도 교육감 선거에 앞서 1월 초순
초중등 교장단 연찬회 참석자 8백여명에게
모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젓갈세트 천 6백여만원 어치를
제공하는 것을 수락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교육감을 어제 날짜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문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광준 춘천시장 당선자와 이 당선자의 후배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지난 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동문 등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으며
지난 해 5월에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