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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수 교육감, 이광준 당선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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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6.06.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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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수 도교육감과 이광준 춘천시장 당선자가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지난 2월 실시된

도 교육감 선거에 앞서 1월 초순

초중등 교장단 연찬회 참석자 8백여명에게

모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젓갈세트 천 6백여만원 어치를

제공하는 것을 수락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교육감을 어제 날짜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문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광준 춘천시장 당선자와 이 당선자의 후배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지난 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동문 등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으며

지난 해 5월에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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