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무원, 직무수행 관련 골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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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6.12 댓글0건본문
도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골프와 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금지했습니다.
도는 오늘 “국가청렴위의 권고 사항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해
인, 허가를 신청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책 수립과 시행,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 소속기관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하면
골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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