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정화구역내 영화관 “재심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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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6.13 댓글0건본문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속초시 조양동
청봉초등학교 환경 정화구역 내에 허가된
영화관 건립에 대한 재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단 심의를 통과한
민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육환경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심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강원본부와
청대초등학교 학부모, 주민자치위원회 등은 오늘 오전
속초 양양 교육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교육 환경 침해가 분명히 예상됨에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 않는 관료들의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속초 양양 교육청 정화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청봉초등학교에서
25미터 지점에 영화관 건립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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