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형평성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6.09 댓글0건 본문 지방선거 도내 출마자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선거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출마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행 선거법의 경우,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표를 얻으면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당선자의 경우, 득표율에 관계 없이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753명의 출마자 가운데 46%인 350여명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15% 미만의 같은 득표율을 보여도 당선 여부에 따라 선거비 보전 액수가 크게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