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형평성 논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선거비용 보전 형평성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6.09 댓글0건

본문

지방선거 도내 출마자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선거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출마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행 선거법의 경우,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표를 얻으면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당선자의 경우, 득표율에 관계 없이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753명의 출마자 가운데

46%인 350여명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15% 미만의 같은 득표율을 보여도

당선 여부에 따라 선거비 보전 액수가

크게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