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으로 감자 대량 구매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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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6.08 댓글0건본문
납품 계약서 없이 감자를 대량으로 구매해
거액의 자금 손실을 발생시킨 농협 조합장과
실무자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홍천경찰서는 오늘 구두 계약으로
10억 7천만원 상당의 감자 천 179톤을 구매해
가격 폭락으로 납품조차 못하고,
6억원 상당의 정부 자금 손실을 끼친
홍천군 모 조합장 A씨와 실무자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정부 자금으로
경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법인의 판매와 담보 능력,
시세 변동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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