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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분할근무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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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6.07 댓글0건

본문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가 가능해지는 등 복무관리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본인의 질병치료나

가사사정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복무를 일시 중단했다

재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관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체 검사시 필요할 경우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병역 의무자의 국외여행시 귀국신고제도 폐지,

병역 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제 폐지 등의

개정안도 함께 예고했습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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