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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급등 원주시에 토파라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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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6.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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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원주시에

불법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인

토파라치가 등장합니다.


원주시는 최근 “토지가가 급증하면서, 허가 지역 내의

불법 사례가 늘고 있다며, 거래 절차를 위반한

땅 주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건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토지 취득 시 자금 조달 내역과 함께

제출하는 이용 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나,

임야는 3년, 개발 사업용 토지는 1년 이상 등으로

강화된 의무 이용 기간을 어긴 경우 등입니다.


원주시는 토지거래허가 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하고

토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불법 땅투기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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