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보증서 없이 전세금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6.07 댓글0건 본문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금 3천 만원까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없이도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3.30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금 3천만원이하 세입자에게는 보증서 없이도 전세자금의 70%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8평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2,1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연리 2%에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