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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보증서 없이 전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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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6.07 댓글0건

본문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금 3천 만원까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없이도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3.30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금 3천만원이하 세입자에게는

보증서 없이도 전세자금의

70%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8평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2,1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연리 2%에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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