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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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5.24 댓글0건본문
강릉시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강릉시는 군 소음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만468명에게
보상금 110억 6천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소음도 기준 월 1종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이며
거주기간과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 지급합니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7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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