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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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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5.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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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강릉시는 군 소음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468명에게

보상금 1106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소음도 기준 월 16만 원, 245천 원, 33만 원이며

거주기간과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 지급합니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7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8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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