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인한 화재 지난해보다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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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5.25 댓글0건본문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71건 발생해
6명이 다치고 2천 9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수치로,
산불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24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쓰레기 등 소각 시에는
강원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할 수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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