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 한장수 교육감 국가인권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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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6.05 댓글0건본문
강원도 고입제도 여론조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고교평준화실현
강원교육연대는 오늘 한장수 도교육감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도교육청이 지난 4월
실시한 강원도고입제도 여론조사 과정의
불공정성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고교재학 학부모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정작 학생들은 배제시킨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무시한 처사라며, 향후 전국적인 활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가인권위의
향후 처리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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