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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싸리치 계곡 등 2009년까지 입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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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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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자연 환경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실시 지역에 대한 입산 통제 기간을

2009년까지 3년 동안 연장했습니다.


오늘 원주시에 따르면 신림면 재사동, 싸리치 계곡과

문막읍 동화골 계곡 등 3곳 8.5㎢에 대한

입산 통제기간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2009년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야영과 취사,

피서, 야유회, 낚시 등 계곡 내 사람의

출입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산림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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