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싸리치 계곡 등 2009년까지 입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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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6.02 댓글0건본문
원주시는 자연 환경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실시 지역에 대한 입산 통제 기간을
2009년까지 3년 동안 연장했습니다.
오늘 원주시에 따르면 신림면 재사동, 싸리치 계곡과
문막읍 동화골 계곡 등 3곳 8.5㎢에 대한
입산 통제기간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2009년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야영과 취사,
피서, 야유회, 낚시 등 계곡 내 사람의
출입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산림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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