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도지사 후보가 시장 후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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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5.29 댓글0건본문
원주 화상경마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강원도지사 이창복 후보가 오늘
한나라당 원주시장 김기열 후보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모 방송토론회에서
'이창복 도지사 후보가 고향 후배의 요청으로
화상경마장을 원주로 선정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비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농림부가 화상경마장 설치를
승인한 결정적인 근거는 원주시가 건축물
준공허가를 했기 때문"이라며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시
김기열 시장이 스스로 무능력과
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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