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총허용 어획량 제도 어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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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5.25 댓글0건본문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오징어 총허용 어획량 제도에 대해
동해안 지역 어민들이 어족 자원 고갈과
생존권 위협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해안 어업인 생존권 확보 비상대책위는 오늘
“정부의 오징어 총 허용 어획량제 시행은
대형 트롤 어선의 불법 어획을 합법화 해
동해안 소규모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제도를 오징어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하는 만큼 연중 어획 상황에 따라
확대 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불법 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총 허용 어획량제는 1년 동안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미리 정해
어선과 업자별로 할당량을 배정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고등어와 정어리 등 9개 어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7월부터 오징어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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