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선 후보 이중당적 등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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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5.24 댓글0건본문
5.31 지방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이중 당적으로 등록 무효 처리됐습니다.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속초시 의원에 출마한 A씨가
이중 당적인 것으로 확인돼
선거법 52조 규정에 따라 등록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04년
모 정당에 입당했으나,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난 3월 다른 정당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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