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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김진선 후보 등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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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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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법률구조위원회가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김진선 후보와

이형구 행정부지사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도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23일 현재, 강원도청 홈페이지에는

김진선 후보의 선거용 홈페이지가 연결배너로

개제되어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묵인할 수 없다”며,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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