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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 이용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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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5.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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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영상기기로 임대사업을 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창경찰서는 오늘 자신이 다니는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시가 4억원 상당의 영상기기 2대를 훔쳐

9백만원을 받고 임대한 혐의로

김모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회사 영상팀 과장으로

일하면서 또 다른 이벤트 회사를 차려 훔친

영상기기로 임대 사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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