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현직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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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5.16 댓글0건본문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오늘 5.31 지방 선거에
출마한 현직 시의원의 업적을
주민들에게 홍보한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원주시 모 아파트 경로당에
230여 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기증하면서
회원 15명에게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인
현직 시의원 B씨를 소개하고,
"B후보자가 이 예산 확보에 수고가 많으셨다"며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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