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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현직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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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5.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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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오늘 5.31 지방 선거에

출마한 현직 시의원의 업적을

주민들에게 홍보한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원주시 모 아파트 경로당에

230여 만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기증하면서

회원 15명에게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인

현직 시의원 B씨를 소개하고,

"B후보자가 이 예산 확보에 수고가 많으셨다"며

홍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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