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각종 용도 제한 지역 일부 재조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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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5.15 댓글0건본문
도가 상수원 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 구역 등 천 8백 70㎢의
규제를 해제 또는 조정합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그동안 자연환경 보전 지역,
농업진흥지역 등 17개 용도 27만 925㎢에
대한 정밀 조사를 최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천 8백 70㎢가 불합리하게
지정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용도 지역으로 해제, 조정할 방침이며,
현재 조사 중인 농업진흥 지역과
보전 산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 물량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와
중앙건의를 통해 2008년까지
단계별로 일제히 조정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
6개 용도지역 천 20㎢를 조정 해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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