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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나물 채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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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5.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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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최근 위법 사항인

산나물 채취 관광이 성행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산채 관광이 성행하고 있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불법행위에

따른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도에 따르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채와 약초, 나무열매, 버섯 등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보안림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등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보호수를 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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