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도내 2천여곳에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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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5.19 댓글0건본문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도내 2천여 곳에 붙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잦은 건물 등 도내 2천 137곳에 첩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과 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담당 선관위를 거쳐 상급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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