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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 부담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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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5.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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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는

시행령에 대해 도내 건축 업자들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도내 건설업체들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데, 강원 지역은 분양가가 인상되면

주택 수요가 급격히 줄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 건설협회 등도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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