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감금 협박한 공익 요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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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4.25 댓글0건본문
자신의 집에서 돈을 훔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며 감금하고 협박한 공익 근무 요원이
구속됐습니다.
태백 경찰서는 오늘 훔쳐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훔친 사람을 감금, 협박한 공익 근무요원
A씨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A씨의 집에서 현금 6백여만원을 훔친
38살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에 머물던
B씨가 A씨가 잠든 사이 현금과 수표 666만원을
훔쳐 달아난 데 격분해 B씨를 붙잡아 3일 동안
감금한 뒤 B씨의 가족들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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