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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의정비 2천988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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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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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

태백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연간 2천988만원으로 의결했습니다.


태백시의정심의위는 오늘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시 재정능력, 물가상승률,

의원수, 다른 시군 의정비,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 검토 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태백시는 태백시의정심의위 결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정활동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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