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의정비 2천988만원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4.21 댓글0건 본문 태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 태백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연간 2천988만원으로 의결했습니다. 태백시의정심의위는 오늘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시 재정능력, 물가상승률, 의원수, 다른 시군 의정비,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 검토 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태백시는 태백시의정심의위 결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정활동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