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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전 강원대총학생회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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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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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 윤 모씨가

석방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전 강원대 총학생회장 26살 윤 모씨를

구속적부심사에서 200만원 납부조건으로

석방했습니다.


윤씨는 12기 강총련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반대와

용산 미군기지 철수 시위 주도 등으로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17일 구속됐었습니다.


한편 강원대 최현섭 총장과 39대 총학생회장

송광근씨 등 강원대 관계자들은

윤씨를 석방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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