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의정비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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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4.19 댓글0건본문
도의원 의정비를 4천 215만 6천원으로
결정한 조례안이 어제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도의회 운영위는 어제 열린 1차 회의에서
도의정비 심의위가 결정한
월정수당 2천 415만 6천원과
의정활동비 천 8백만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정비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또 24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의원들은 지난 1월분부터 지급받지
못한 의정비를 소급해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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