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의정비 4천215만6천원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4.14 댓글0건 본문 강원도의원 의정비가 연간 4천215만6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늘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을 월정수당은 연간 2천415만6천원, 의정활동비 천800만원 등 총 4천215만6천원으로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현행 의정활동비 일액을 연간 산정한 후 50%로 적용하고 도민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해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하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