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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원 의정비 4천215만6천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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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4.14 댓글0건

본문

강원도의원 의정비가

연간 4천215만6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늘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을

월정수당은 연간 2천415만6천원,

의정활동비 천800만원 등

총 4천215만6천원으로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현행 의정활동비 일액을

연간 산정한 후 50%로 적용하고

도민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해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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