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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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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4.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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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시민 서로돕기 천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후원 결연 사업을 하는 천사 운동

지원 조례안을 오는 15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천사 운동의 사업 주체와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경비 지원,

활동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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