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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비리 교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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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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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대학 교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립대 전 교학과장 강모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5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가 교수 채용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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