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비리 교수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4.14 댓글0건 본문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대학 교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립대 전 교학과장 강모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5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가 교수 채용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