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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나무류 무단 이동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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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4.10 댓글0건

본문

도는 소나무류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오늘부터 도내 주요 노선의 10개 초소를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인위적인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소나무류 이동 단속은

벌채목이나 조경수, 분재 등의

인위적인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동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단체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미확인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산물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도는 이와 함께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된지

1년이 지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강릉과 동해시 발생지역 주변 3km에 대한

항공방제를 집중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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