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의원 의정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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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호 작성일2006.04.07 댓글0건본문
강원도 횡성군이 도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군의원 의정비를 결정해 타 시.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횡성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군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끝에
군의원 연봉을 2천5백2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군의원 연봉은
의정활동비 월 백10만원씩과 월정수당 백만원씩을 합산해
월급여 기준으로 2백10만원씩이며
5급 사무관 11호봉의 급여수준에 해당됩니다.
횡성군의회 의정비는
그동안 의원들이 받던 의정활동비 2천백20만원 보다는
4백만원이 많으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권고한 하한선인
3천7백26만7천원 보다는 천2백여만원이 적은 액수입니다.
횡성군이 의정비를 결정함에 따라
강원도를 비롯해 심의를 미루고 있는 타 시.군들의 결정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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