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상당 상품권 위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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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호 작성일2006.04.04 댓글0건본문
춘천. 4/4. 42억 상당 상품권 위조범 검거. 박용호.
시가 42억 여원 상당의 상품권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경기도 평택 등지에서 시가 42억여원 상당의
경품 게임장 상품권 85만여장을 위조한
38살 최모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최씨는
사업장 확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85만여장의 경품 게임장 상품권을 위조한 뒤
이 가운데 천 8백여장을 게임장 주변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경찰은
최씨와 인쇄 업자 54살 한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인쇄상태가 조잡해 폐기 처분한 위조 상품권을 제외한
38만여 장의 위조 상품권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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