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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 법률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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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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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은 재작년 도내 한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중

교통사고로 학생이 숨져 인솔 교사가 민사뿐 아니라

형사상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늘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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