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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남발, 경찰업무 방해한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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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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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허위 신고를 남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공무집행 방해, 폭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55차례에 걸쳐 "입원 중인 사람이 병원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다",

"5층에서 뛰어내릴 것 같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소방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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