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반대' 춘천시의원 "징계 부당"…행정소송 2심 승소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오염수 방류 반대' 춘천시의원 "징계 부당"…행정소송 2심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4.12.12 댓글0건

본문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참석한 일로 징계받은 지방의원이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나유경 춘천시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은 나 의원의 발언이 의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