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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 발급'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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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6.19 댓글0건

본문

 

원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 부정 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등록된 인감은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을 기준으로

직권 말소 처리되므로, 사망하는 날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이 발급 시점에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인감증명이 발급됐더라도

정기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내역을 조사하고 있어

부정 발급자는 조사 시점에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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