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소홀'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원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소홀'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5.12.23 댓글0건

본문

 

양양군청이 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양양군청이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