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소홀'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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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12.23 댓글0건본문
양양군청이 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양양군청이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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