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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예비등록, 현직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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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3.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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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실시되는 가운데 현직 공직자들의

등록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거나, 도의원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에 등록한 뒤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배부등 선거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한편, 현재 현직 공직자들은 예비후보 자격으로

허용되는 제한적인 선거운동보다는

현직 활용이 좀 더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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