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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설 강화 규정 영세 업소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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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3.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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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소방 시설 강화

규정에 대해 도내 영세 업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방 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점과 비디오방 등 다중 이용 업소들은

오는 5월 29일까지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방 시설을 보완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4층 이상의 다중 이용업소는 별도의

비상구와 계단 설치와 방연시설 처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과태료나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영세 업주들은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관련 법률 보완과 기간 연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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