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3.20 댓글0건본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예정지인 원주지역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최근 혁신도시 입지 예정지인 반곡동과 행구동
일대에 분양 중인 아파트들이 실수요자 보다
투기성 수요가 많다고 보고 오늘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청약 경쟁률이 35대 1을
기록했던 모 아파트에 대해 분양 당첨자 명단을
확보한 뒤 위장전입 여부 등을 조사해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한 원주세무서는 복수나 위임 청약자 등을 대상으로
투기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원주시도 이달부터 세무서와 경찰 등과 함께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