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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소속 노조원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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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6.03.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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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 노조 강원본부 소속 노조원 220명이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춘천 지방 법원과

강릉 지원에 각각 제기했습니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오늘 소장을 통해

“도지사와 해당 시장 군수들이

총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04년 11월 총파업 당시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도내 공무원

715명 중 679명이 소청을 제기해 이 가운데

452명의 징계가 사실상 무효화 된 것은

징계가 무리하고 과도하게 진행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제기한 행정 소송 원고는 지역별로

동해시 68명, 삼척 57명, 원주 49명,

춘천 17명 등 모두 220명으로 전국 최대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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