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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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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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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세목은 2022년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로,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착한 임대인,

코로나 극복지원 의료기관 등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 차량 자동차세는 100% 감면합니다.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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