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3월 강릉 옥계에 방화한 60대에 징역 15년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2.05.10 댓글0건본문
지난 3월,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