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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3월 강릉 옥계에 방화한 60대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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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5.10 댓글0건

본문

 

 

 

 

지난 3,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5일 오전 17분쯤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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