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찬조금 강요행위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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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3.14 댓글0건본문
새학기 맞이 찬조금 강요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됩니다.
도 교육청은 오늘 “학부모에게 부당한 발전기금
모금행위를 한 교직원과 학교에 대해
제제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불법찬조금과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사례를 담은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달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의 목적과
기금 규모, 방법, 시한 등이 심의, 의결되지 않은
임의의 찬조금은 불법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찬조금을 조성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학부모들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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