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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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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윤 작성일2006.03.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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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석달 간

학교폭력 가해, 피해학생들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대상은 초,중,고교생으로 학교폭력 서클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과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입니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신고 학생 신분을 보장하고

집단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담당 경찰과 청소년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서포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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