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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매입한 교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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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호 작성일2006.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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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오늘

교육용 재산으로 매입이 불가능한 농지를

대학 관계자 명의로 대거 사들인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 총무과장 44살 유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4년 3월쯤

원주 기업도시 예정지 인근인 호저면 옥산리 일대

30여만평의 농지와 임야를

골프대학과 연습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교비 35억여원을 들여 매입하면서

제3자인 대학 관계자 명의를 빌려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 부동산을 알선하면서

2억3천100만원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54살 구모씨 등 2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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